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소방청은 1월 12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국에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는'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기상특보와 연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이번 조치는 1월 10일 기준 이상기후 변화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되고, 올겨울 세 번째 한파 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등 강추위가 반복·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난방기구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 위험이 크게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21~2025년) 겨울철(12월~익년 2월)은 연중 화재 발생이 가장 많은 시기로, 총 54,421건(28.2%)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 중 1월의 화재 발생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격적으로 한파 위기경보가 발령된 12월부터는 전월보다 화재가 20%, 사망자는 42% 증가하는 등 화재로 인한 피해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파 시기에는 열선, 전기장판(필름), 전기패널 등 난방기구를 접힘·구김상태 사용, 장시간 연속 사용, 미인증 전기용품을 사용 등의 사용 부주의가 많아지면서, 절연 노후화와 과열로 인한 생활형 전기화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는 최근 5년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다음과 같은 대응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
1. 화재위험경보 '경계' 발령 : 전국 일괄 발령(1월 12일 10시 기준)
2. 안전홍보 : 재난방송 및 언론보도 등 집중 홍보
3. 대국민 문자 발송 : 겨울철 난방기구 안전사용 수칙 등
4. 주거시설 안전관리 : 노후 단독주택·아파트 등 안전관리 강화
5.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 지방정부·관계기관 등과 공조하여 화재예방활동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한파가 지속되는 겨울철에는 난방기구의 장시간 사용과 노후 전기설비가 결합될 경우 화재 위험성이 급격히 높아진다며, 전기장판·열선 접힘 사용 금지,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금지, 사용하지 않는 전열기구 전원 차단 등 기본적인 안전수직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화재위험경보 발령을 계기로 가정과 화재취약시설에서 난방기구와 전기설비를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