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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도의원, 저탄소 축산업 지원 근거 마련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전북자치도는 친환경 축산업에 관한 조례를 시행 중이지만 축산업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저탄소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환경을 보전하고, 탄소중립 실현과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조례의 명칭을 '전북특별자치도 저탄소ㆍ친환경 축산업 육성 조례'로 변경하고, 저탄소 축산업을 사양관리, 가축분뇨 관리, 에너지 절감기술 및 기타 분류에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산농가의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줄이는 축산업으로 새롭게 정의했다.

 

또한 기존 친환경축산업육성 지원계획에 저탄소 축산업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축산업육성심의회의 명칭을 저탄소ㆍ친환경 축산업 육성심의회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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