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의 핵심 지역인 흑석2구역의 공공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각종 의혹과 불합리한 계획이 문제 제기되면서 ‘흑석2구역 토지 등 소유자 통합추진준비위원회’(이하 ‘통합추진준비위’)가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오는 6월 28일로 예정된 주민총회의 제3호 안건에서 다뤄질 ‘155억 원 규모의 기부채납’ 문제를 중심으로 주민 동의 철회와 총회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선언했다.
통합추진준비위는 공공재개발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반대 토지주·상가세입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주축이 되어 지난 4월 23일 공식 설립된 단체다.
“155억 원 기부채납, 주민 재산을 앗아가는 수탈행위”
통합추진준비위에 따르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계획안에는 흑석2구역 내 52번지 일대 약 1,400평 부지에 공공청사 및 노인정 등을 건설하고, 해당 건축 비용 155억 원을 주민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더욱이 기부채납 대상 토지는 4,000평을 넘어, 전체 면적의 약 45.3%에 해당하는 대규모 토지가 도로, 공원, 공공시설로 무상 기부될 예정이라는 것이 위원회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장윤도 홍보위원장은 “이 모든 부담이 흑석2구역 주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이는 기부가 아닌 사실상 강제 수탈이며, 용적률 상향이라는 미끼로 주민을 기만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임대아파트 증가로 주민 부담은 가중, 분양가치는 하락”
공공재개발 추진 초기에는 약 100세대 수준이었던 임대아파트가 308세대까지 늘어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통합추진준비위는 서울도시공사(SH)가 임대아파트 건설비의 70%만을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조합원들이 분담하게 되어 결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이뿐만 아니라 주상복합 건설 계획 역시 상가 활성화를 가로막고 분양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통합추진준비위는 “흑석동의 관문이자 노른자위 땅인 흑석2구역은 ‘아크로리버하임’처럼 아파트와 상가가 분리된 고급형 아파트로 개발되어야 한다”라며 “주상복합은 이 지역의 가치를 훼손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불합리한 공공개발 아닌 민간개발로 전환해야 할 시점
“흑석1구역의 사례처럼, 우리는 재산을 지킬 권리가 있다”
과거 흑석1구역에서는 동작구청이 요구한 600억 원 규모의 빗물펌프장 및 쓰레기 처리장 건설을 주민들이 단결하여 저지하고 재산권을 지켜낸 전례가 있다며 통합추진준비위는 이 사례를 들며 “흑석2구역 역시 155억 원 기부채납 안건을 주민의 결집된 힘으로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통합추진준비위는 또 “서울시가 인센티브를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구체적 내역이나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혜택은 불분명하다”라며 “일방적이고 불투명한 정보 제공에 대해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개발 아닌 민간개발로 전환해야 할 시점”
통합추진준비위는 공공재개발 중단 이후의 대안으로 ‘민간재개발 전환’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 신통기획팀의 자료에 따르면, 흑석2구역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모아타운 등 다양한 민간 개발 방식으로 2-3년 이내에 빠른 개발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역세권 시프트 주택 개발 시 기본 용적률 500%, 토지관보율 65-70%를 확보할 수 있어, 토지 소유자의 종전자산평가액 또한 높게 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개발의 경제성과 신속성은 충분히 매력적이라는 설명이다.
장윤도 홍보위원장은 “흑석2구역은 현재 국세청과 동작구청에 정식 등록된 토지 소유자 중심의 단체로, 사업지 내 전체 약 13,600평(국유지 및 공공용지 약 4,200평)에서 사유지 면적 약 9,400평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약 3,600평을 보유한 토지주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조직”이라며, “향후 동작구청을 상대로 공공개발 사업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불합리하게 진행되는 공공재개발을 결사 저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총회에서 반드시 제3호, 제5호 안건을 저지하자”
통합추진준비위는 오는 6월 28일 개최 예정인 주민총회에서 주민 모두가 제3호(재정비 촉진계뢱 변경안 및 통합심의도서 승인 건 155억 원 기부채납) 및 제5호 안건(주민총회 예산안 승인)에 대해 명확히 반대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추진준비위는 “이 두 안건이 통과된다면, 흑석2구역 주민들의 재산은 축소되고, 사업의 주도권은 외부 기관과 공공개발 주체에게 넘어갈 수 있다”라며, “진정한 흑석2구역의 주인은 주민 스스로임을 증명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합추진준비위는 28일 총회가 열리는 영석교회 앞에서 대대적인 총회 반대 활동을 통해 주민대표회의 측의 기만적인 행태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 흑석2구역 토지 등 소유자 통합추진준비위원회, 장윤도 홍보위원장(010-5298-9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