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사회팀 | 용인특례시는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인 7월부터 8월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하절기 집중호우 상황에서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불법 행위에 따른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주요 하천 주변과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점검한다.
특별단속은 시청과 각 구청 환경 분야를 담당하는 8개 부서가 협력해 점검반을 편성해 단계별로 홍보와 단속, 사후관리와 시설복구·지원으로 나눠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배출시설(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관계 법령 인·허가 이행 여부 ▲폐수 무단방류 및 폐기물 방치 여부 등이다.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홈페이지에 관련 계획을 게시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자율 점검 요청 공문을 발송해 사업장의 자발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 방지를 유도한다.
시 관계자는 “하절기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반을 편성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국번없이 128번으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