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기동취재팀 | 김포시가 일산대교 출퇴근시간 통행료 50% 지원을 위한 시행규칙안을 16일 입법예고하고, 시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시민 의견 수렴 후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4월 중 행정절차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뒤 통행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4월 중에 시스템 구축 이전인 3월 일산대교 이용분도 소급해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제도의 세부 운영 기준을 담은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1월 1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규칙 입법예고는 지난해 제정된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에 따라 통행료 지원 대상, 신청 절차, 지급 방식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절차다.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통행료 지원 대상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이 소유한 차량으로, 시가 운영하는 통행료 지원 등록시스템에 사전 등록된 차량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 등록된 하이패스 카드를 이용해야 하며, 시민 1명당 차량 1대, 하이패스 카드 1개로 한정된다.
통행료 지원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오전 6시~9시, 오후 5시~8시)에 일산대교를 이용한 경우에 적용되며, 월별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일괄 신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제도 도입 초기 시민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2026년 9월 30일까지 지원차량 등록을 신청한 시민에게는 시행 이후인 3월분부터 일산대교 이용분에 대해 통행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번 시행규칙 입법예고는 통행료 지원 제도 운영을 위한 중요한 행정절차 중 하나”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제도 준비와 시스템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행료 무료화는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되, 그 전까지는 시민의 일상 이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로, 시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김포시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