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문경시는 2026년 1월 31일까지 노후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할 경우 올해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 원인인 경유 자동차(유로4등급 이하)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차량의 노후도, 배기량, 자동차 등록 지역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렇게 납부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 사업, 저공해 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 사업 등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3월(전년도 하반기분)과 9월(당해연도 상반기분), 연 2회 부과되나, 1월 31일까지 연납 신청 후 납부하면 올해 부과되는 전체 부담금에 대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월 내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 중 연납 신청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9월에 부과되는 부분만 10% 감면이 적용된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한 이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은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방법은 위택스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문경시청 환경보호과 방문 및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은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고지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기존 연납 신청자에게는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나, 주소 변경으로 관할 자치단체가 바뀐 경우 전입한 자치단체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천상한 환경보호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이 되는 분들께서는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해 대기환경의 개선과 함께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