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인제군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10,524건에 대해 총 1억3천6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면허 종류에 따라 4,500원부터 2만7천원까지 정액으로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존속 여부를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실제 영업 여부와는 무관하게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가 유지되고 있을 경우 해당 연도까지는 납부 대상이 된다.
특히,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했더라도 인허가 기관에서 면허 취소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면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어 납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로, 신고 및 납부는 인터넷 위택스 및 인제군청 민원실(지방세 10번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등록면허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