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사회팀 | 인천 서구는 자동차세 1년 세액의 4.58%를 공제받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2월 2일까지 받고 있다고 알리며,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자동차세 연납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 후 타시․군․구로 전출 시 당해 연도의 연납은 유효하므로 전출간 시․군․구에서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연세액 일시 납부 후 매매․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잔여기간의 세액은 환불된다.
자동차세 26년 1월 연납 신청․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인터넷사이트 위택스, ▲ARS, ▲서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 방문 및 전화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서구청 관계자는 “연납으로 계속 납부하신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기 말일(2월 2일)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납부하시길 권장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