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전주시가 청년이 찾아오고 머무는 활기찬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고향을 떠난 청년과 타지역에서 전입한 청년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청년들의 지역 유입·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기업의 청년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출향·전입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이 사업은 전주지역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업이면서 상시 고용인원 외에 추가로 출향청년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 중 매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올해 지원되는 취업청년 인원은 10명 정도이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39세 이하 전주시 전입 청년으로, 참여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과거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했던 자로 전북특별자치도 외 타 시군구에서 최근 1년 이상 거주한 청년(출향) △전북특별자치도 외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전주시로 전입 의사가 있는 청년(전입) 중 채용약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신고가 가능한 청년이 자격요건에 해당된다. 또, 채용약정일 전 1년 이내 전주시로 전입신고가 된 청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대상자는 사업 기간 중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등 주민등록상 주소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자격요건을 갖춰 최종 선정된 기업은 매월 100만 원씩 수습 2개월을 포함해 최대 12개월간 채용지원금이 지급되며, 사업에 참여한 청년취업자에게도 2년 근속 시 최대 900만 원의 취업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자체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청년 취업자를 직접 선발해 신청해야 하며, 전주시 누리집을 참고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전주시 청년일자리과(완산구 노송광장로 29, 전주시청별관 9층)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출향 청년과 전입 청년들이 전주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며 “청년에게는 실질적인 취업·근속 지원을, 기업에는 인력 확보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