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상주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총 2만2천567건에 대해 3억7천896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해당 연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발생하며,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다음 연도부터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납세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신용카드ㆍ통장ㆍ현금카드를 이용해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위택스(WETAX),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납부 기한을 경과하는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