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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태백시, 1월 자동차세 연납 시 약 4.57% 공제

31일까지 신청·납부 가능, 납부 시 세액 할인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태백시는 오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에 납부하면 2026년 연세액 기준 약 4.57%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기존 연납자와 신규 신청자 등 5,310명에게 지난 12일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발송했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 ARS(142211), 태백시청 세무과를 통해 가능하며, 납부는 1월 31일까지 CD/ATM기기, 가상계좌, 위택스, ARS,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공제 혜택 없이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다만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태백시 관계자는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된다”며 “타 시·군으로 전출하더라도 세액이 연계돼 다시 납부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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