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자동차세 연세액의 4.57%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고지서 24,296건 4,430백만원을 일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은 신청자에 한하여 고지서를 발송하지만 군은 군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비과세·감면 대상자를 제외한 자동차 소유자 모두에게 일괄 발송하고 있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2월 2일까지 납부하면 연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은 없으며 6월, 12월 정기분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연납한 자동차를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하거나 폐차 말소 할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해서 환급받거나 승계할 수 있다.
납부는 가상계좌, ARS전화납부, 인터넷뱅킹, 은행 CD/ATM기, 위택스(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가능하며, 주의할 사항은 자동이체를 신청했더라도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금 절감과 납세자 편의를 동시에 제공하는 유익한 제도”라며 “많은 군민이 적극 활용해 절세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