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제주시는 자동차세 1년치 세액을 미리 선납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2월 2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연 4회(1월, 3월, 6월, 9월)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점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1월 납부 시 연간 세액의 4.6%가 공제되며, 3월과 6월, 9월에도 각각 3.8%, 2.5%, 1.3%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제주시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되고, 1월 16일부터는 위택스 또는 ARS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자동차세 선납을 완료한 차량 6만 9천여 대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도 연납할 수 있도록 납부서를 1월 14일까지 차량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으로 일괄 우편 발송할 계획이다.
연납 고지서를 받고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또한 연납으로 납부한 뒤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납 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및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창기 재산세과장은 “많은 시민들이 가장 큰 폭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1월 연납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금 절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