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사회팀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2026년에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납부할 세금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절세 혜택이 제공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선납을 통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 3, 6, 9월에 일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타인에게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말소한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더라도 연납 사실이 인정돼, 이전 지역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 불편도 줄일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도입 당시인 1994년, 한국은행 기준금리(12.66%) 수준을 고려해 10%의 공제율이 적용됐으나, 이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공제율을 3%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 증가와 경기 침체가 이어짐에 따라 국민 납세 부담 완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년 지방세법 개정(2024. 12. 31.)에 따라 지난해부터 공제율을 지속 5%로 유지하고 있다.
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계양구에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연납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1월 2일 이후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직접 연납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은 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위택스에서도 직접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로, 기한이 지나면 처리가 불가능하다.”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