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경상남도는 10일 오전 11시 54분경 고성군 고성읍 이당리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45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불 발생 직후 경남도는 산불 진화 헬기 7대, 진화인력 84명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오후 12시 39분경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불조사 감식반을 통해 정확한 발생 원인과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며, 주변 민가 및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윤경식 경남도 산림관리과장은 “신속한 산불 대응도 중요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산불 대응은 사전예방”이라며, “산불예방 홍보와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이나 논·밭두렁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불을 피우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