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경남취재본부 | 진주시는 생활쓰레기와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2026년 5월까지를 쓰레기 불법소각 집중 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과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주말농장과 텃밭, 논·밭두렁 등 영농 현장과 주거지 인근 야외 공간이다. 생활폐기물 무단 소각과 영농폐기물 소각, 야간이나 주말을 이용한 은폐 소각 행위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진주시는 야간과 주말 시간대를 중심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불법소각 민원이 접수될 경우 즉시 현장 확인과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불법소각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이와 함께 마을 방송과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이통장 회의 및 지역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쓰레기 불법소각 금지를 집중 홍보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과 처리 방법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에도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소각은 환경오염은 물론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생활쓰레기와 영농폐기물은 반드시 정해진 방법에 따라 배출해 주시고, 불법소각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