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홍천군은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체 포함)에 취업한 청년의 근속을 장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마지막 대상자를 모집한다.
22년부터 26년 현재까지 총419명의 청년들에게 3억 7,350만원을 지원한 결과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근속 기간 증가로 중소기업체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청년 근로자는 참여 신청 및 선정이 먼저 완료한 뒤 근속 회차에 따라 별도로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10일부터 1월 20일 오후 6시까지이다.
신청 자격은 채용일 기준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또한 2025년 1월 1일 이후 관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에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되거나 전환된 근로자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근속기간에 따라 청년 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회차별로 나누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본인 명의의 홍천 사랑 카드로 지급된다.
다만, 임금 외 취업 유사 지원금에 참여 중이거나 수령 이력이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문서 24, 방문 신청, 등기우편 접수가 가능하며, 방문과 우편 접수는 홍천군청 본관 3층 경제진흥과 청년지원팀에서 받는다.
우편 접수는 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한 서류만 유효하다.
홍천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고시·공고를 확인하여 신청해야한다.
홍천군 관계자는 “이번 모집은 2025년 대상자의 마지막 모집인 만큼,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