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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천시, 2026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포천시는 ‘2026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고, 이를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각종 재산을 대상으로 산정되며,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시설물, 입목, 어업권, 회원권, 지하자원 등 다양한 유형의 재산이 기타물건에 해당한다.

 

이번에 포천시가 결정한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대상은 총 13만 978종으로, 품목별로는 차량이 10만 5,801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기계장비 1만 3,310종, 회원권 4,211종, 시설물 2,636종, 항공기 251종, 어업권 238종, 지하자원 231종, 선박 140종, 입목 97종 순으로 집계됐다.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적용해 산정되며, 세부 내역은 포천시 누리집에 게시된 ‘2026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 공정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고시를 계기로 과세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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