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울산 남구는 청년 창업자들의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12월 31일까지 ‘2026년 청년창업점포 지원사업’에 참여할 30개 점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19세부터 39세까지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는 청년으로 초기창업자(2025년 7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자)와 예비창업자(2026년 6월 30일까지 사업자등록증 취득이 가능한 자)가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청년창업점포 지원사업에 선정된 창업자들에게는 △12개월간 사업장 임차료의 50% 지원(월 최대 80만 원) △세무·회계 등 전문가 컨설팅 △마케팅 지원 △창업가들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은 남구 일자리종합센터(남구 삼산로169번길 44, 3층 창업지원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일자리청년과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청년창업점포 지원사업으로 창업 초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청년 창업자들이 창업의 꿈을 실현하고 지역 경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