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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보건복지부, 배고픔엔 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12월 1일부터 운영 시작

생계가 어려운 국민 누구나 즉시 먹거리·생필품 지원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는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푸드뱅크·마켓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12월 1일 전국 56개소를 시작으로 12월 중에 약 70여 개소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 지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과거 코로나19 기간 중 일부 지방정부(서울, 경기, 대구 등)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 온 먹거리 지원 사업이 위기가구 발굴과 식생활 보장에 성과를 거둔 점에 착안하여, 이를 중앙정부 차원의 민관 협력 모델로 확산하는 것이다.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 방문하면 1인당 3~5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한다. 또한, 동일 가구의 반복적 방문 등 위기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가구를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등 전문 복지서비스로 연계함으로써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서비스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❶ (1차 이용) 본인 확인(성명, 연락처 등) 후 즉시 물품 지원

 

❷ (2차 이용) 기본상담 진행 후 물품 지원, 상담결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용자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으로 연계하여 추가 상담 실시

 

❸ (3차 이용)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추가 상담 완료 후,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속 이용 가능(월 1회 원칙, 지역별 상이)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단순히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먹거리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이들을 보다 빈틈없이 두텁게 보호하는 사회안전매트를 마련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반복적으로 방문하거나 위기 징후가 포착된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맞춤형복지팀으로 연계하여 공적 급여 신청, 사례관리 등 심층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동 사업은 물품 제공, 위기가구 사례관리 등 전 과정에서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진행될 예정으로 복지분야 민관협업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내년 4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성과를 분석하고 2026년 5월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해 운영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먹는 문제로 국민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할 일이다”라고 밝히며,“이를 위해 이번 사업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사회안전매트이자, 복지 사각지대를 비추는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및 민간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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