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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산시,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추진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 인하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양산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행정안전부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시행에 따른 것으로 소상공인 등의 매출 감소와 폐업 증가로 인한 지역 경제 저변의 악화를 완화하기 위한 특례 지원의 일환이다.

 

시는 지난 3일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방안을 양산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하고 확정했다. 감경 대상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시 소유 토지, 건물 등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임대료 산정 요율을 소상공인은 3%에서 1%로,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감경한다. 감경하는 임대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지원을 받고자하는 소상공인 등은 2025년 12월 19일까지 ‘임대료 감면 신청서’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과 함께 첨부해 해당 재산관리 부서(임대계약 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공유재산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른 임대료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인하를 통해 90여건의 사용허가(대부) 계약에 대해 약 1억4백만원의 환급이 예상된다”며 “경기침체로 인해 소상공인 등이 경영상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완화 조치가 지역 상권의 안정화와 경제 회복의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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