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사회팀 |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최우선 목표로, 심야 유해 환경 및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불법 심야 교습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11월 심야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현재 부산의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초·중학생 05:00∼22:00, 고등학생은 05:00∼23:00까지 허용되고 있다.
이번 심야 점검은 사교육 경감 대책 추진과 학생 인권 및 건강 증진 회복을 위한 것으로 관내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2인 1조로 편성하여 교습 시간을 위반하는 행위를 중점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변상돈 교육장은 “불법 심야 교습행위에 대해 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며, “학생들의 건강권, 수면권 보장을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