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양산시는 1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2025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확인조사는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기확인조사는 상·하반기 각 1회 실시되며, 141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소득재산정보 68종을 바탕으로 양산시 전체 복지대상 가구 75,090가구 중 변동이 발생한 가구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진다.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이 증가해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의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급여지급에 대해 불이익을 받았거나 자격 중지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에 처하게 될 경우도 권리구제 및 긴급복지사업 등을 연계할 예정이다.
양산시 복지대상자 가구수는 복지제도 완화 등으로 인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보장제도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사 및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확인조사에는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초중고교육비 지원사업을 제외한 11개 사업대상 가구의 소득재산을 현행화하고 수급적정성을 확인한다.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정비 작업도 10월 29일 오후 7시부터 11월 3일 오전 8시까지 진행된다.
정비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 및 한부모 자격 등 수급자 증명서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현장 방문(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상담·신청도 가능하다.
양산시 관계자는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급여선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신뢰와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며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나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