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음성군의회는 10월 1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8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9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들은 37여건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과정을 통해 군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등 군민의 뜻을 현안사항에 반영하고자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위원장 조천희)를 구성하여 21일까지 국립소방병원 건립지원,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삼형제 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등 7개소의 사업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사업별 주요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청취했으며, 사업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과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29일 제7차 본회의에서는 ▲ 음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음성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 ▲ 음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음성군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음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상정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했다.
이중, ▲음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흥식 의원의 대표발의 조례안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문제 개선과 교통사고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방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시키고 안전한 통행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음성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은 조천희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으로 음성군에 스포츠전지훈련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선수단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스포츠관광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고,
▲음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음성군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유창원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으로 관내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의 규정과, 음성군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 무료 행정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행정사의 위촉과 운영을 규정함으로써 음성군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군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