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상주시는 올바른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을 실시·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자동차세 체납의 경우 전체 체납액의 20%를 차지하는 세목인 만큼 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통해 올바른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며, 차량 밀집 지역과 사각지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가 어려운 영업용 차량 체납자는 영치유예, 분할납부 유도 등의 방법으로 부담을 줄여주고 긴급하게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사회복지과 및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복지혜택을 안내키로 했다.
위창성 상주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고질체납자들이 많이 산재해있는 세목인만큼 보다 강도 높게 집중적으로 영치를 실시하여 형평성있는 조세정의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