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충북도의회 김현문 의원(청주1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429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 추진 과정에서 도의회 보고 및 동의·정보공개·주민 의견수렴 등 관리기준을 도 차원에서 명확히 해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성을 높이고 장기 재정부담을 사전에 관리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그간 민간투자사업은 지역사회의 편익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시설 임차료·수익보전금 등으로 장기적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협약 체결 및 요금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통제장치를 조례로 구체화한 것으로, 핵심 내용은 △민간제안 채택 또는 기본계획 고시 전 도의회 동의 의무화 △준공시설 사용료 최초 결정 및 운영 중 요금 인상 시 도의회 의견 청취 △최초 실시협약 체결 전 20일 이상 예고 및 도민 의견수렴 △도 누리집을 통한 정보공개 등이다.
김현문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민자사업의 전 과정을 도민이 확인하고 의회가 단계별로 통제하는 신뢰 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장래 의무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재정건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도의회 제4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