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영주시는 최근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회가 작년 11월 발생한 시청 직원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함에 따라, 해당 사안과 관련해 지난 10월 13일 열린 확대간부 및 읍면동장 연석회의에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각 부서장과 읍면동장이 참석했으며, 전 직원이 시청 내부 방송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했다.
유 권한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고인이 겪었던 고통과 비극적인 결과에 대해 시를 대표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오랜 시간 슬픔을 견디고 계신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고인은 공직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시민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며, “그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시가 더욱 책임 있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시는 사건 이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사실관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심의했으며, 간부공무원 대상 예방교육과 전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병행하며 조직문화 개선에 힘써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상시 신고체계와 갈등 중재 절차를 정비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한 인사상 불이익 방지 기준 마련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유 권한대행은 “시청 모든 직원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소중한 동료”라며,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건강한 조직을 만드는 기본 가치인 만큼 다시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