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도의원(익산 1)이 오는 10월 회기중 ‘전북특별자치도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이용 활성화 조례’를 대표발의한다.
김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는 시대적 필수과제이지만 전북자치도의 대중교통정책은 지난 과거의 방식을 십수 년째 고수한 채 매우 소극적이며 중구난방, 임시방편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탄소중립대응 및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조례의 제정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대중교통안전 확보,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 대책 마련, 요금 조정을 위한 도의회와의 의견수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 적용 차등지원,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위원회 운영, 도민 대중교통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느 한쪽의 노력보다 공공행정기관을 중심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과 대중교통을 제공하는 버스업체, 운수종사자 등 대중교통운영자 등 분야별 모두의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인구감소 및 고령화, 탄소중립시대에 적합한 전북자치도 대중교통정책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도민들께서는 도내 언제 어디에서나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하고, 친절한 전북의 대중교통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