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대전취재본부 | 대전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전국 환급행사와 연계해 추진되며, 대전시민이 더 많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전통시장에서 별도 운영된다.
대전시 주관 행사장은 동구 대전상가·인동시장·신도시장·용운시장, 중구 오류시장·유천시장·산성시장·용두시장, 유성구 송강시장, 대덕구 법동시장·신탄진시장 등 총 11곳이다.
행사 기간 해당 시장에서 농수축산물을 3만 4천 원 이상 구매하면 1만 원, 6만7천 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환급액은 2만 원이다. 환급소는 시장별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환급 시에는 신분증과 구매 영수증을 지참해야 한다.
임성복 대전시 농생명정책과장은 “이번 환급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전통시장의 정을 느끼며 알뜰하게 명절 장보기를 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