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충주시는 국가정보관리원 화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분 재산세와 신고 및 납부 취득세 등 모든 세목의 기한을 오는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본래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등의 경우 연장 조치로 인해 10월 15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또한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신고 및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 역시 10월 15일까지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납기 연장과 상관없이 9월 30일에 정상 출금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한을 연장하게 됐다”라며, “이번 화재로 인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방세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이나 모바일을 이용하는 스마트위택스의 경우 이용이 제한되고 있어, 납세자는 반드시 PC를 통해 위택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