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충남취재본부 | 보령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어민수당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시켜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도입해 시행되고 있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상자 확정일까지 계속해서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 및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다.
다만, 2023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업·축산(환경)·임업·어업 관련 법령을 위반해 신청 전년도에 처분이 확정된 사람 중 대상자 확정일까지 과태료 납부 등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액은 가구당 지급대상자가 1인인 경우에는 8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인당 45만 원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령사랑상품권으로 12월 지급될 예정이다
오제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어민수당은 농어촌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유지·계승하는 농어민에게 자긍심을 높이고자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한 사람의 누락자가 없도록 추가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