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대전취재본부 | 대전 동구는 전국 자치구 최초로 ‘청렴헌장 규칙’을 제정하고, 3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청렴헌장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헌장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근거해 제정된 것으로,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가치와 행동 지침을 담고 있다.
특히, 모든 공무원이 청렴을 최우선으로 삼아,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실천 의지를 명문화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구는 이번 규칙 제정이 공직사회의 자정능력을 강화하고 부정부패를 사전 차단해, 주민이 체감하는 신뢰 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직원 대표 2명이 청렴헌장을 낭독하며 공직자로서의 다짐을 새겼고, 이어 간부공무원 전원이 청렴 메시지 카드를 들어 올리는 퍼포먼스를 통해 각자의 실천 의지를 힘차게 표명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청렴헌장 규칙 제정은 단순한 규칙 제정이 아닌, 동구 공직자와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청렴 사회를 향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제도적 장치와 교육, 실천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구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