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기동취재팀 | 의정부시는 9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25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2차 접수를 실시한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지급해 농어촌의 재생과 지속 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농어민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접수는 지급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1차에 접수하지 못한 농민과, 1차 신청 기간(4월) 이후 지급 요건을 충족한 농민들을 대상으로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이다. 의정부시에서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을 거주하며, 의정부시에서 연속 1년 이상 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을 농어업 생산에 종사해야 한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인 자, 공익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어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제외된다.
50세 미만 청년농어민, 5년 이내 귀농어민, 친환경농축수산물이나 명품수산물 등을 생산하는 환경농어민은 월 15만 원, 일반농어민은 월 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2차 접수분은 지급 요건 심의 후 12월에 지급한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누리집 공고를 참고하거나, 주소지 주민센터 및 도시농업과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농어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