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진도군의회는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제309회 진도군의회 임시회에서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민생과 직결된 주요 정책의 추진 방향과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했으며,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의 현실화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과 '진도 해양 안전을 위한 진도해양경찰서 신설'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이번 건의안은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외소득 3,700만 원 이하’라는 2007년의 낡은 소득 기준으로 인해 공익직불금 대상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 농외소득 기준을 현행 경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할 것
▲ 소득 초과 농가에 대해서는 탄력적 지급 및 단계적 감액 제도를 도입할 것
▲ 관련 법률('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할 것
또한 진도 해역의 관할이 목포해양경찰서와 완도해양경찰서로 이원화되어 있어, 행정 비효율과 치안 공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 현재 과도하게 넓은 목포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을 조정할 것
▲ 진도 해역을 전담하는 ‘진도해양경찰서’를 신설할 것
진도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중앙정부의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