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기동취재팀 | 여주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및 여주사랑카드 가맹점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 가맹점이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기타 단속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이번 부정유통 단속은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의심되는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주시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및 지역화폐 발행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자와 사용처(가맹점)주 모두 함께 힘을 합쳐야 건전한 유통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부정유통 적발 시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가맹점 등록취소,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용카드·체크카드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도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