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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초구, 9월 1일까지 납세자가 편리한 주민세 납부기간 운영

편리한 납세서비스 운영.. ‘야간민원 서비스’, ‘법인 1:1 멘토링’, ‘컬러링 활용 납세홍보’ 등

 

코리아타임뉴스 기동취재팀 | 서울 서초구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안내문과 납부서를 발송하고 오는 9월 1일까지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주민세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나뉜다. 먼저 주민세 개인분은 서초구에 주민등록, 외국인 거소 등록된 세대주가 대상으로 납부액은 6,000원이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미성년자 등은 납세의무가 제외된다. 매년 7월 말일까지 ETAX 사이트, STAX 모바일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각각 8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모두 신청 시 1,600원을 공제받아 4,4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납세대상이 나뉜다. 개인사업자는 62,500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규모에 따라 62,500~250,000원이 각각 기본 납부액으로 책정되고 개인과 법인 모두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경우 연면적에 250원을 곱한 금액을 기본 납부액과 합산 후 신고·납부하면 된다.

 

구는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7월 29일부터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한 바 있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별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진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사업장 연면적이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ETAX 사이트에서 수정신고 후 납부하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주민세 납부 방법은 ▲은행 자동화기기(CD,ATM) ▲전용계좌 ▲서울시 ETAX ▲서울시 STAX ▲ 무인공과금기 ▲ARS▲간편결제사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토스, 신한카드 등)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는 이 밖에도 납세자 입장에서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납부기한 만료일 18시 이후 2시간 연장 운영하는 ‘세무행정 야간민원 서비스’ ▲법인 1:1 멘토링 서비스 ▲행정전화 연결음에 세금납부 일정을 안내하는 ‘컬러링 활용 납세홍보’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 중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지켜주시는 구민들을 위해 더욱 편리한 납부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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