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천안시는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열람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239호, 공동주택은 2,515호이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25일까지 시청 세정과,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스마트폰앱(부동산정보)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나 공동주택가격 콜센터 문의도 가능하다.
해당 주택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중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천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내달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및 기초연금 등 각종 행정업무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제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