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원주시는 8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 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의 변동이 발생한 단독주택 등 개별주택 353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을 받는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원주시청 세무과 및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을 할 수 있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 및 가격(안)은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 재조사 등을 검증하고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친 후 9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산정·공시한 2025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같은 기간 내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