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군위군은 지역관광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군위군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체(20인 이상 단체) 및 일반관광객(2인 이상 개별 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며, 기본 인센티브로 당일 방문 시 1인당 1만원, 1박 이상 숙박 시 1인당 2만원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특히, 열차를 타고 군위역에 도착하여 군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는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기본 인센티브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코레일 승차권 또는 열차 이용 영수증으로 군위역 도착을 증빙하면 1인당 2만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열차 이용 관광객의 경우 총 최대 4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2단계 절차로 이루어진다. 1단계는 여행 7일 전까지 사전 신청서 제출, 2단계는 여행 종료 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며, 신청이 완료되면 익월 25일 이내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단, 다른 사업과 중복 지원금 신청은 불가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위군이 아닌 자로 지원대상이 한정된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 확대에 기여할 수 있으며, 단체 관광객뿐만 아니라 일반 관광객도 포함되어 실질적인 지역 관광 수요 창출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열차 이용객들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군위역 이용을 활성화하고, 철도 접근성을 활용한 지역 관광 기반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군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