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구례군 임업 발전과 임업인 및 임업관련단체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구례군의회는 7월 25일 제321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구례군 임업육성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문승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구례의 임업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원사업의 범위 ▲사후관리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원사업의 범위를 구례의 임업 농가를 위해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사업,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사업, 그 밖에 임업인 등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해 예산의 범위에서 이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는 작년 11월, 문승옥의원의 주도로 개최된 '임업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이후 임업인과의 꾸준한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조례라서 그 의의가 크다.
문승옥 의원은 “구례는 산림 면적이 넓고 임산물 생산 여건이 뛰어난 지역이지만, 그동안 제도적 지원이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임업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 임업인을 유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