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충남도의회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재난 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피난 유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와 보급 등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피를 유도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 취약자뿐만 아니라 도내 높은 외국인 비율(7.0%, 전국 최고)을 고려해 다국어 안내까지 포함한 맞춤형 피난 유도 안내 정보 제공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와 보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시행 ▲설치 비용 지원 ▲안전 취약자를 위한 점자 · 음성 · 다국어 등 맞춤형 안내제공 ▲교육훈련 및 홍보 실시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등 취약시설 교육훈련 실시 등이 포함돼 있다.
윤 의원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 재난 상황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피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한 안전시설 설치를 넘어, 전 도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 더 취약할 수 있는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등을 위한 맞춤형 안내정보 제공으로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도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