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희철 의원(국민의힘, 춘천)은 17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 및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도내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시설 가운데 시설의 설치율은 85.1%로 나타났고, 적정설치율은 73.9%로 나타났다”며 “이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고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모두 전국 17개 시도 중 16번째로 최하위권”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 설치율은 89.2%, 적정설치율은 79.2%로 나타나 강원지역은 전국 평균 수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지역보다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이 낮은 지역은 전남(설치율: 84.4%, 적정설치율 71.5%)이 유일했다.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설치율 93.7%, 적정설치율은 86.7%였다. 강원지역은 설치율에 비해 적정설치율이 10% 이상 낮은데 이는 설치가 되어 있어도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이 많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어 “특히 휠체어, 점자업무안내책자 등 장애인이 시설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비치용품' 설치율은 38.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을 말했다.
앞선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시설의 세부구분인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치용품 등 모든 분야에서 강원지역은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이 전국 평균에 미달했고, 특히 ‘비치용품’ 설치율은 전국 평균이 52.3%인데 반해 38.9%로 10% 이상 낮았다.
이에 김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과 개선을 위해 첫째, 편의시설이 법령에 맞게 적정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둘째, 설치하는 편의시설의 검증 및 품질관리 강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시 도내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해야 함”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자 사회 포용성의 척도”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 확대와 기준 강화 정책에 맞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