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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령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코리아타임뉴스 경남취재본부 | 의령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5,529건, 14억 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4억 1000만원, 건축물분 10억 7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약 25백만원 1.8% 증가한 수치이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기분(1/2)과 건축물분이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부터 도입됐던 과세표준 상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경우 기존 60%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에서 주택 공시가격 별로 43~45%이 적용되어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됐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ARS, 위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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