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도내 중장년층이 안정적으로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자립적인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재취업, 창업,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장년층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중장년 지원 정책의 추진체계 및 사업 범위 구체화, ▲ 중장년 지원을 위한 생애 재설계·취업·창업·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명시, ▲ 지원대상 및 추진 주체의 정의 명확화, ▲ 중장년 종합지원계획 수립 근거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채영 의원은 “베이비부머 세대를 포함한 중장년층은 도내 인구의 40% 이상을 차지하지만, 일자리 단절과 사회적 고립 등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생애 재설계와 자립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채영 의원은 “앞으로도 중장년층이 단절 없는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23일 예정된 경기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