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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안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 신청접수 시작

신청 첫 주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운영

 

코리아타임뉴스 전북취재본부 | 부안군은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오는 21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쿠폰은 지난 6월 18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에게 1인당 일반국민 20만원, 차상위·한부모가족 35만원, 기초수급자 45만원이 지급된다.

 

성인 개인별 신청 원칙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1차 신청접수 및 지급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이고 오는 9월 중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상위 10%를 제외한 2차 신청접수 및 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지급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 선불카드(무기명)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앱, 부안사랑상품권 앱을 통해 24시간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은행 영업점이나 읍·면사무소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특히 신청접수 첫 주는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를 적용해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군민은 읍·면사무소에 유선으로 요청시 해당 읍·면에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할 것이다.

 

소비쿠폰 사용 지역은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인 부안 관내로 한정되며 사용처는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전통시장․동네마트․식당․미용실 등)과 일부 면지역(동진․보안․백산․하서․위도면) 하나로마트 등 부안사랑상품권 가맹점이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형마트, 대형 외국계 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 전자상거래(쇼핑몰․배달앱-단 대면결제는 가능), 유흥·사해업종, 상품권업종, 보험업, 공공요금, 조세, 통신요금 등이며 사용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

 

또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접수 후 2~3주내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의신청 기간내 사실관계 변동이 생긴 경우(취약계층 자격 및 가족관계 변동 등) 지급대상자 본인이 기준일(2025년 6월 18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국민신문고(온라인) 및 읍면 주민센터(오프라인)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군은 신속한 답변을 위해 부안군민원콜센터, 국민콜을 운영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2차 콜센터로 연계·운영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정부와 군에서 소비쿠폰 관련 URL를 포함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는 만큼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칭 문자 및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신속하게 지급되고 군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을 채용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이번 소비쿠폰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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