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이중호(국민의힘, 서구 5)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용역근로자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2018년에 제정되어 대전시교육청 소속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돼 왔으나, 2019년 이후 교육감 직고용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내 용역근로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조례의 실효성이 사라진 상황이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 조례는 교육공무직 전환 이전의 고용형태에 맞춰 용역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제정·시행됐는데, 현재는 그 적용 대상 자체가 소멸된 만큼 조례 폐지로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입법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23일 열리는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