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광주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이 제313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14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내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빈곤예방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협력체게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등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아동의 조화로운 성장과 건강한 삶을 위하여 빈곤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남구 관내 아동이 차별없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7월 16일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