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아산시가 아산우체국과 함께 ‘만원의 행복보험’을 추진하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 가입에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이 상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정부가 지원하는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재해 사망시 2,000만 원 ▲상해 입원 치료비 ▲통원 치료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남성 43,700원, 여성 32,200원이나, 정부 지원금 외 자부담 만원을 아산시에서 지정기탁 후원금으로 지원하여 가입자 부담이 전혀 없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부터 65세 이하의 관내 취약계층으로, 보험 가입 시 필요한 생활실태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 등)를 지참하여 관내 읍·면·동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김민숙 사회복지과장은 “만원의 행복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복지대상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보험은 일정 기간 후 만기 시 재가입이 가능하지만,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자격이 중지될 경우 재가입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