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달라집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해외직구 등 개인물품을 통관할 때, 해당 물품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는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관세청에서 별도로 발급하는 부호.
■ 주요 변경 사항
1. 유효기간 도입
·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은 1년.
→ 2026년 이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의 유효기간은 만료일은 2027년의 본인 생일.
· 유효기간 갱신은 유효기간 전후 30일 가능.
※ 갱신은 기존 사용하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부호를 계속 사용하면서 유효기간만 부여되는 것.
2. 부호 관리자가 도용 확인 시 직권 사용 정지 가능
· 관리자의 즉각적인 대처 가능.
3. 해지 가능
· 사용하지 않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즉시 정보 삭제.
·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이후에는 자동 해지.
4.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서 서식 변경
· 영문 성명 기재, 복수의 주소 등록 가능.
: 구체적인 정보 기입으로 확인 절차 강화.
5. 기타
·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및 해지 후 신규 발급 횟수는 총 연 5회
(명의도용 등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발급 횟수 미산입)
■ 해당 개정 사항은 2026년부터 시행 예정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직구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지원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