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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증평군, 7월 정기분 재산세 37억 원 부과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충북 증평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5047건, 37억 5698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보유기간 관계없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다.

 

재산세는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에 대해 각각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특히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특례세율이 연장 적용되며 해당 세대는 기존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이 다소 완화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이를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및 위택스 가상계좌납부, 지방세입 ARS 등으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기일이 경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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